[일요와이드]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내부 반발 격화
다음 달 초 출범을 앞두고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정부의 본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학자이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논란이 됐던 경찰국이 다음 달 신설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어, 경찰청의 중요정책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경찰국 신설의 본래 취지는 무엇입니까?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회의 종료 2시간 만에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류 총경은 이렇게 징계가 빨리 올 줄 몰랐다고 밝혔는데요. 일선 경찰들이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하며 반발이 거센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찰청은 참석한 경찰서장 50여 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해산 지시를 어기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건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전국 서장 회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관련 절차를 오는 8월 2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 가능하리라 보세요?
정부는 경찰국에 대해 검찰의 힘을 빼는 입법이 이뤄진 데 따라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조직을 31년 만에 개편하는 것을 두고 상위법 무력화를 지적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법률상 상충하는 부분이 있나요?
결국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조직의 통수권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보다 인사와 지휘에 취약한 경찰의 특성상 현실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건데요. 추진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시민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제안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경찰로서는 상당한 변화인데도 불과 두 달 남짓한 기간에 급박하게 추진되는 배경도 의문부호입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선 경찰들의 집단 반발에도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혼란도 계속될 텐데요. 본래 취지에 따라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을 손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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